[노동상담사례] 퇴직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직서 거부)
퇴직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근로자 분들이 퇴사를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는 거의 협박식으로 퇴사 수리를 안해주겠다, 출근을 안 하면 무단결근 처리해서 퇴직금을 적게 주겠다 등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회사가 말하는 사직서(퇴직서) 수리 거부의 논리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근로계약도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약속으로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퇴사의 자유가 있지만 사용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퇴사 통보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최대 1개월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잡아두는 것이죠.근로자가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보통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을 통보하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퇴직서 제출, 퇴직 면담, 퇴직 승인, 퇴직금 지급 등)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면담을 거부한다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거나,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혹은 오히려 강요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죠. 회사 측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방해하는 모든 대응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했던 사례의 경우 '회사가 정하는 날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고 퇴직금 금액에 불이익이 생길 거다, 퇴직금 14일 내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거다' 라고 경제적 협박을 하였습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에 보면 강제 근로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협박을 했다면 그리고 근로자가 일을 하기 싫다고 명백히 의사표시를 했는데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고, 이런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말을 분명히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계속 근로하라고 강요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근로자는 굳이 근로를 계속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큰 경우. ②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③ 특정한 날짜까지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는데 근로자가 주 담당자여서 해당 날짜 이전에 퇴직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근로자가 퇴직 전 준비해야 되는 사항근로자의 경우 퇴직을 당장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수인계 자료는 만들어놓고 이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일을 통보할 때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입사일, 퇴직희망일, 퇴직사유, 인수인계 현황 등을 명시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민법에 따라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회사에 내가 퇴직으로 인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지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민법 제660조와 근로기준법 제7조의 관계회사는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한 달이라도 더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를 근거로 희망하는 날에 퇴직을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실 이 2개 조항은 성격이 다른데 민법 제660조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지도 않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있다면 한 달이라는 기간도 변경할 수 있기에 강행법규가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는게 적절합니다.반면에 근로기준법 제7조는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행법규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물론 모든 상황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봐야되겠지만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기 전 성실하게 근로를 했고 회사에 미치는 피해도 없으며 인수인계 등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퇴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통 퇴직을 결심하는 이유 중에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가 적용될 여지가 높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 불이익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근로자는 퇴직전 회사에 명확하게 퇴직통보를 하고 퇴직전까지는 퇴직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기록해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협박이 온다면 되도록 내용을 저장 또는 녹취를 하시고 실제 임금과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진행합니다.